아산홀 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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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아산홀(Asan Hall)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관련된 행사(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네트워킹 행사 등)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간: 수~토요일 9:30 ~ 18:30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공휴일 휴관)
- ·인원: 최대 약 80명 수용 가능
- ·비용: 무료
- ·장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아산나눔재단 B2층 아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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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차
- ·대관 신청이 끝나면 아산나눔재단의 검토 후에 승인 여부가 확정됩니다. (영업일 3일 이내 검토)
- ·대관 신청은 신청일 기준 7일 이후의 일정부터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이내의 날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관 취소는 대관일 기준 7일 이전까지 해야하며,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관 내용 및 승인 여부는 My Pag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 asanhall@asan-nanum.org, 02-74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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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모임 또는 행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네트워킹 행사 등)
- ·기업가정신 확산과 관련이 없거나, 판매, 정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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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용
- ·아산홀 대관은 무료입니다.
-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 참가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참가 권한을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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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평일 : 수요일~금요일 / 9:30~18:30
- ·주말 : 토요일 / 9:30~18:30
- ·답사 : 수요일~금요일 / 10~16시 답사를 원하는 경우 이름, 소속, 연락처, 답사 희망 일자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관 :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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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원
- ·최대 약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적정 수용 규모는 약50~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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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용 가능 장비 및 시설
- ·전동 노출 스크린 (250인치, 16:9), 빔 프로젝터
- ·무대 좌, 우측 현수막 부착 시설(현수막 사이즈 : 가로 130cm * 세로 430cm)
- ·음향 케이블 1개
- ·HDMI 케이블 2개(무대 좌우측 각 1개)
- ·유선마이크 4개, 무선 마이크 2개
- ·마이크 스탠드 3개
- ·포디움 1개
- ·무대 경사로, 계단(이동식)
- ·의자 76개, 테이블 36개
- *그외 장비는 별도 지참해야 합니다. (ex, 노트북, 클릭커 등)
- *사전 답사, 음향 등 대관과 관련 질문은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E-mail : asanhall@asan-nan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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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공간 사용 안내
1) 음식물 반입
- ·다과 및 케이터링의 경우 뚜껑이 있는 음료나 냄새가 나지 않는 간단한 다과(과자, 샌드위치)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추가 설비
- ·행사를 위해 추가 설비(현수막, 음향, 조명 등)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설비의 경우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주차장
- ·주차는 행사용품차량 및 주최 측 차량을 위해 최대 2대까지만 제공 됩니다.
- ·참가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 유료주차장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주차장 안내
주차장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차장 주소 전화번호 1. 유료 민영 주차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4 청화빌딩 – 2. 문화 공영 주차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29 02-2252-5314 3. 신당 민영 주차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7 신당동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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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의사항
- ·사용자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아산홀을 개・폐하여 모든 시설/장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주최 측에서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물품은(쓰레기 봉투 등)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아산홀을 사용한 후 모든 의자와 책상을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행사 종료 직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관 규정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