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규정 및 사용 수칙
<2019.07. 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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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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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아산나눔재단(이하 “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당동 사옥(이하 “사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등 행사(이하 “행사”) 진행 시 재단과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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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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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재단”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에 위치한 아산나눔재단을 뜻한다.
- 2.“사옥”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에 위치한 건물과 부지를 일컫는다.
- 3.”대관”은 워크샵, 포럼, 세미나, 데모데이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아산홀)과 부대설비를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4.“사용자”는 대관 신청 후 재단의 승인을 받아 아산홀을 대관 하여 실제로 행사를 집행하는 주최자, 주관자를 말한다.
- 5.“대관기간”은 사용자가 행사 준비를 위해 사옥에 입장한 시간부터 행사 종료 후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
- 6.“참가자”는 사용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행사 진행을 위해 동원되는 사람을 뜻한다
- a.사용자 소속기관의 조직원
- b.행사에 동원되는 연사 및 협력업체
- c.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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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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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단에서 제공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 1.기본시설: B2층 아산홀
- 2.부대설비: 재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있는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가구 등
제2장 대관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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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대관신청 및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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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2.대관 신청은 신청일 기준 7일 이후의 일정부터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이내의 날짜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 3.사용자는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대관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
- 4.대관신청은 희망일자에 선 예약된 행사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동일한 행사를 일정만 다르게 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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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관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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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2.재단이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재단은 대관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약 요청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대관승인 이후에도 재단의 제6조 대관승인기준, 제7조 대관승인의 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즉각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 4.사용자는 대관과 관련된 재단의 규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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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관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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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업가정신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네트워킹 행사 등)인 경우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 2.행사 일정이 중복될 때,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a.재단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재단의 행사를 우선한다.
- b.우선 예약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예약 신청을 한 자에게 대관한다.
- c.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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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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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승인을 제한한다.
- 1.행사 취지가 제6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기본시설이나 부대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특정 종교의 포교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4.상품의 판매나 판촉,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전문성이 결여된 단체 및 개인이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 6.재단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 유보한 자의 경우
- 7.아산홀 사용의 과거 이력상 문제가 있었거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8.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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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관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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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재단은 온라인(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법적 책임 없이 승인취소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승인 외에 사용자와 재단이 이메일로 논의한 모든 기타 사항도 포함한다.
- 1.대관승인 이후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경우
- 2.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행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3.아산홀의 대관 규정 또는 재단의 아산홀 사용 안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4.사용자가 아산홀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5.행사가 재단의 평판에 해를 끼칠 경우
제3장 대관사용 및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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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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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재단은 무상으로 아산홀을 대관 하며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지 않는다.
- 2.재단은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행사 참가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참가 권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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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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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행사의 주관, 운영, 인력 등 행사의 모든 면을 책임진다.
- 2.사용자는 재단에 행사 내용, 스케줄, 기타 안건 등의 세부사항과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3.사용자가 아산홀 사용 및 행사 진행과 관련해 재단과 모든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한다.
- 4.사용자는 재단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와 관련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에 협조한다.
- 5.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a.본 대관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 b.행사 내용과 행사가 운영되는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 c.욕설, 비방, 모함 등으로 참가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d.행사 공간 사용 및 행사 진행이 재단 사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6.사용자가 공간 확인을 위하여 아산홀 사전 답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재단에 사전 연락해야 하며, 재단은 사전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답사 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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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대관일정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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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취소 후 신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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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용자의 대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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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가 사정에 의해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 2.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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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용내용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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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아산홀을 사용함에 있어 행사의 종류나 내용 등을 재단에 전달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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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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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아산홀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이후 공동주최, 주관사 등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에 사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아산홀 사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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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아산홀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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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산홀은 수요일~토요일 9:30~18:30 중에 사용이 가능하다.
- 2.사용자와 참가자는 행사 준비, 진행 및 참석, 종료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아산홀에 접근할 수 있다.
- a.대관 시간(행사 진행 시간과 다르게 준비 및 종료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
- b.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비 및 종료 시간은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다. 단, 다른 행사의 준비 및 종료 시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c.리허설 등을 위해 행사 당일 외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행사의 규모나 운영 면에서 하루 전 대관이 필수적이라 판단될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고 대관이 가능하다.
- d.사용자와 참가자는 행사 공간에만 입장할 수 있고 다른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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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공휴일 아산홀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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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국가 지정 공휴일을 아산홀의 휴관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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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시설사용 및 부대설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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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행사 당일 재단이 지정한 관리자의 감독 하에 행사 공간을 개폐하여 집기 및 시청각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 2.사용자는 기본시설에 변경을 가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행사에 필요한 추가 부대설비(음향, 조명 등)는 사용자가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재단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이 지정한 곳 이외에는 홍보물의 부착, 설치 등이 제한된다.
- 5.주차공간은 행사용품 및 행사 주최자 관련 차량에 한해 2대까지 제공된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재단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반드시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등)를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참가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주최자는 행사 홍보물에 참가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제공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해야 한다.
- 6.사용자는 행사 종료 즉시 행사 공간 정리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장치 및 시설을 철거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리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7.행사 진행 시 발생한 쓰레기(일반, 음식물 등) 행사 종료 후에 주최자가 직접 분리수거하여 재단 2층 분리수거장 혹은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이때 필요한 물품(쓰레기 봉투 등)은 주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8.사용자는 행사 종료 즉시 행사 공간을 사용 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 9.사용자가 아산홀의 청소 의무를 게을리하고,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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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다과 및 케이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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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 및 케이터링의 경우 뚜껑이 있는 음료나 냄새가 나지 않는 간단한 다과(과자, 샌드위치)만 아산홀에 반입이 가능하다.
제5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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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아산홀 안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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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a.사용자와 참가자는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재단의 안전 요구와 보안 요구에 따른다.
- b.사용자가 아산홀에 설치하는 모든 부대설비는 현 안전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여야 한다.
- c.사용자는 참가자에게 재단 사옥의 비상계단을 알리고 화재 안전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d.흡연은 재단 사옥 내부를 포함하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는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 내용을 참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 1.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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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참가자 안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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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참가자 총 인원수가 아산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2.사용자는 예상되는 참가자의 수와 명단을 재단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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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입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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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참가자에게도 해당된다.
- 1.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음주자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3.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 4.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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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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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참가자에게도 해당된다.
- 1.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와 관련해 재단이 안내하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재단은 대관기간 중 행사 진행, 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사용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행사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4.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행사 종료 직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5.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청구 조치, 손해와 비용(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법적 비용 포함)을 재단과 재단 조직원, 사옥 관리자에게 배상한다.
- a.사용자, 참가자에 의해 재단 사옥(아산홀 포함)에 발생한 손해
- b.사용자, 참가자에 의해 재단 사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가 손실, 절도 또는 손상됐을 경우
- c.사용자 참가자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나 사망
- 6.위 제5항의 경우, 재단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하며, 사용자는 이에 합당한 배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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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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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사용자의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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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광고, 홍보물, 녹화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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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자는 행사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2.아산홀 사용 시 재단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사를 녹화,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재단의 홍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3.사용자는 재단과 협의 하에 행사의 포스터나 브로셔, 기타 홍보물에 재단으로부터 장소 후원을 받았음을 표기할 수 있다. 이때 재단에서 제공하는 정식 재단 로고 및 문구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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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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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과 관련된 모든 서식은 재단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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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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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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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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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홀은 유료 대관이 아닌 무료 대관이므로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된 재단의 결정(대관 비승인, 취소, 제한 등)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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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규정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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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재단은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 2.변경내용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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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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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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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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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쌍방합의를 통해 해결하며,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될 경우 본 계약문서에 관한 소송 관할은 재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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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규정위반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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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